취업·알바

최저임금 계산, 근로계약서 부당 조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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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바 사기 예방 팁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 최저임금 미만 시급은 불법입니다 (2026년 기준 10,320원)
  • 채용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받아야 합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알바비를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1350) 또는 온라인 민원(minwon.moel.go.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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