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크리스트
최저임금 계산 + 부당 조항 확인
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기준)
부당 조항 체크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자 권리 핵심 정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을 때, 1일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시급 10,320원 × 8시간(1일) = 82,560원이 주당 주휴수당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 부당 조항 확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을 때, 1일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시급 10,320원 × 8시간(1일) = 82,560원이 주당 주휴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