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신고 통합 안내
사기 유형별 신고 기관과 절차를 한눈에 안내합니다.
긴급 시 행동 요령
금전 피해 발생 시 즉시 행동하세요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입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30분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2
경찰 112 신고
사기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온라인(ECRM) 또는 전화(112)로 가능합니다.
3
금감원 피해구제 신청
금감원(☎ 133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범 계좌 잔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노출 시 사고예방 등록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차단합니다.
사기 유형별 신고 기관
증거 수집 가이드
신고 시 아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대화 내용 스크린샷 (메신저, 문자, 이메일 등)
통화 녹음 파일 (날짜·시간 포함)
입금 내역 캡처 (계좌번호, 금액, 일시)
계약서·약정서 사본
상대방 계좌번호, 전화번호, 프로필 정보
광고·게시글 캡처 (URL 포함)
택배 운송장, 배송 기록
주요 기관 긴급 연락처
경찰청
☎ 112
사이버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 1332
피해구제 신청
KISA
☎ 118
스팸·피싱 신고
소비자상담
☎ 1372
소비자 피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