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 가이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날짜를 확인·날인해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용: 600원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입주 후 보증금 보호 절차

1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전입신고 동의, 확정일자 등)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2

잔금 지급 및 이사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3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4

확정일자 받기

동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비용 600원). 온라인 가능합니다.

5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 또는 SGI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나갈 때: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 필요)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관련 사이트

꼭 기억하세요

  • 전입신고 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근저당 설정 여부)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