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계좌 조회

의심되는 계좌번호의 사기 이력을 조회하고, 피해 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

더치트 사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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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TheCheat) 접속

thecheat.co.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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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 검색

검색창에 의심되는 계좌번호, 전화번호, 또는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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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이력 확인

해당 계좌의 사기 신고 건수, 피해 금액, 신고 날짜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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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시 신고 접수

사기가 확인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사기 계좌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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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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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입금한 은행에 전화하여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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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금융감독원(☎ 133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범 계좌에 남은 잔액에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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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경찰서 또는 ECRM에서 사기 피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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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입금 은행에 전화하여 사기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골든타임: 3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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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 공고

금감원이 사기범 계좌의 채권소멸 공고 절차 진행 (약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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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환급

사기범 계좌 잔액에서 피해 비율에 따라 환급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 인지 즉시 은행에 전화하세요.

긴급 연락처

경찰청

☎ 112

사이버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 1332

피해구제 신청